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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잘못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입금 잘못했을때는 바로 송금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입금을 잘못한 금액에 대해서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짚어보자면 입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거나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많은 돈을 입금해준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착오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받은 사람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한 받을 길이 없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입금을 잘못한 사람은 착오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금 잘못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잘못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여 빠른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받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다음 반환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를 함부러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만 연락이 되어야 하며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할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입금 잘못했을때 하필 그 통장이 압류 통장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잘못입금한 돈에 대해서 100%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압류가 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 경우 다른 압류권자들과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입금 잘못했을때 혹은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은데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적용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정도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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