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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의 양극화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갈수록 삶이 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파악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서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가 차상위계층의 소득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기준 836,000원, 2인 가구 기준 142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로 184만원 입니다.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되었을때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 분류별 검색에 저소득층을 선택한 다음, 하단에 표시되는 차상위계층을 선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57건이라고 함은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시킬때 지역에 상관없이 받을수가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검색을 선택한 다음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해당 지역에서만 받을수가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검색결과에서 총 5건의 복지 서비스를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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